【도지사출마예정자】양승조 의원 “충남, 혁신도시 선정 제외된 것 명백한 지역차별”
【도지사출마예정자】양승조 의원 “충남, 혁신도시 선정 제외된 것 명백한 지역차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2.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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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공약 발표 후 법안 발의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난 달 30일, 혁신도시 선정에 충청남도를 포함시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달 25일 “충청남도 혁신도시 포함과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공약을 발표한 양승조 의원은 곧바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가 200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지만 충청남도는 세종시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모든 도 중 유일하게 제외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양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제외되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으로 세종시를 지켜냈었던 만큼 이번에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가 타 도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혁신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충청남도가 혁신도시에 선정되면 ▲혁신거점도시 ▲지역 특성화도시 ▲친환경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학교 유치,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설치 국고지원 등 많은 혜택을 통해 충청남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김상희, 김종민, 김해영, 안호영, 어기구, 오제세, 윤소하, 조정식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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