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출마예정자】양승조 의원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공략”
【도지사출마예정자】양승조 의원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공략”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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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유감 표명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자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양승조 의원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충청남도의회 자유한국당 도의원 23명과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다. 폐지안은 30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폐지안의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로 인해 역차별, 부작용 등 도민들 간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권조례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충청남도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또한 국가인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해 놓았으며, 이 외의 각종 법률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당사국의 중요한 의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새누리당 및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공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달 31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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