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 홍주포커스
  • 승인 2017.04.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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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유승복 순경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포호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할 부분이 있다.

아동학대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하며. 중·고등학생도 아동에 포함된다는 것과 보호자도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대전 실종아동 유기사건, 안산 계모사건, 엄마와 외할머니의 학대로 3살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주어, 2015년에는 아동학대 신고 1만9000여건에서 2016년 2만500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들 대다수는 자녀를 때리는 행동을 단순한 훈육이라하며, 내자식 내가 때리는데 왜 그러냐, 잘못은 매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하는 등 자식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생각은 아동학대의 82%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의 신고도 기대하기 어려워 주변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계절에 맞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복장

‣잦은 지각과 결석 ‣몸에 상처나 학대의 흔적

‣자주들리는 아동의 울음소리 등이 보인다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의심해보고 112신고를 하며, 특히 의료인, 보육교사 등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만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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