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되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되어야 하는가?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2.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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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이기만 경위>

지난 2월 8일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지휘했던 사건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진정사건, 경찰 송치사건(재기사건 포함)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수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 종결 및 기소 여부 결정권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하였다.

이 단서조항의 내용만으로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검찰의 ‘수사구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1차적으로 부패범죄, 경제 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경찰 관여 사건 등으로 한정 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에서 나열한 사건은 모두 굵직한 사건으로써 주요 범죄는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므로 검찰은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실리를 모두 찾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이란 말인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검찰에 무소불위 권한을 계속 부여하여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에도 계속 배치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과 검찰이 상호 대등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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