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홍성군수 후보자 선거비용은 얼마?
6.13 지방선거 홍성군수 후보자 선거비용은 얼마?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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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1억2600만원, 도·군의원 3800~5000만원...15% 득표시 전액 보전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얼마일까?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해당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적용)와 4년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3.7%)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성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2600만원이다.

충청남도의원 홍성군 제1선거구는 5000만원, 제2선거구 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홍성군의원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는 4100만원 ,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는 각각 3800만원이다. 비례대표 홍성군의회의원선거 4200만원(1개정당기준)이다. 충남도지사 및 충남도교육감선거는 13억 80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거기간 중에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 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이 운영된다.

한편,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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