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지방선거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3.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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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 사직기한 안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중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 등이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월 15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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