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미투(me too), 경찰은 위드유(with you)
당신의 미투(me too), 경찰은 위드유(with you)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3.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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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강성규 순경

최근 뜨거운 화제거리인 ‘미투’운동으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력범죄들이 연달아 뉴스에 터져 나오고 있다.

성범죄가 사회, 조직 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부끄러움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제야 입을 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동질감과 함께 타인의 미투운동이 자신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에 있어서 확인하고 가야할 점은 “발생한지 꾀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기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성폭력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였고 이후 고소하는 것은 무효였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질과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 모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고, 이에 고소기간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고소기간 완료 여부 불문하고 상담 및 신고 접수(신분보장),

※ 상담 및 신고 ┌ 여성긴급전화(☎1366), ONE-STOP지원센터(1899-3075)

└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

▲여경이 피해자 면담 및 조사 전담, 피해자 조서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 및 국선변호인 제도 적극 안내

▲가해자 신속수사 진행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대여 등 조사 중에 신변보호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미투’운동은 잘못된 사회적 관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상처치유에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도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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