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3.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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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 원 지원...만70세 → 만73세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

홍성군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8년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만20세 이상부터 만73세 미만(1946. 1. 1. ~ 1998. 12. 31.)이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이다.

수혜 혜택은 약 3600가구가 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농협 군지부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 올해가 가기 전까지 사용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 다르게 전업농과 겸업농이 모두 사업 수혜대상이 되었으며, 만20세부터 만70세 미만까지였던 나이 제한도 만73세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신청 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되었으며, 카드 사용처가 16개 업종에서 카페, 관광업 등이 추가 된 20개 업종으로 증가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의 이용 편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여성 농어업인 2,806명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행복바우처 수혜 대상자와 카드 사용 가능처가 더 확대되었으므로,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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