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충남인권조례 폐지, 충남도 즉각적인 법적 조치 강구해야”
복기왕, “충남인권조례 폐지, 충남도 즉각적인 법적 조치 강구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4.0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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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 통해 밝혀...“새 조례 발의 도민인권 침해 없도록 할 것”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그대로 가결된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긴급논평을 통해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 예비후보는 “폐지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충남도는 먼저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여도 미투운동 등 평등과 보편인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흐름을 엄중히 인식하여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 예비후보는“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 이후 시민주권, 국민주권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복 예비후보는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유익환)는 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건을 재석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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