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권자 권리, 불편함 없어야 한다.
장애인유권자 권리, 불편함 없어야 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4.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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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투표 모의체험 실시...장애유형 맞는 편의 제공되어야

6,13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3일, 홍성에서는 장애인 유권자 150여명이 참여한 투표체험 행사가 실시됐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아래 지사협 장애인분과)가 추진한 이번 체험행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될 사전투표장비들이 배치되는 등 실제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와 지사협 장애인분과는 군청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 투표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표체험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불편한 점을 지적했다.

우선 농아협회 장애인들은 ▲선거안내를 그림으로 표시해 줄 것 ▲청각장애가 있으므로 눈으로 쉽게 알아볼수 있는 자료가 필요 ▲즉석에서 수화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제도 필요 등을 불편사항으로 제안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들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낮은 기표대 필요 ▲장애인 편의 위한 선거 봉사자들의 사전 교육 필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기표용구(특수용구) 필요 ▲ 실내외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을 제시했다.

시각협회 장애인들은 ▲선거봉사자, 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장애인 유권자 안내를 위한 사전교육 필요 ▲투표용지 점자표시 필요 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들은 인지력이 떨어지고 글을 모르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 투표 안내 교육의 수준을 낮추어서 그림 또는 안내판으로 표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체험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코팅 용지재질로 인해 손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 후 용지를 들고 나오기 어려워 가림막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불편사항을 전했다.

투표체험 행사를 실시한 지장협 김기철 장애인분과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거나 불편을 겪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장애인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하여 투표활동보조인,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거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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