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남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에 제소
충남도,‘충남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에 제소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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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제기...폐지조례, 집행정지 신청도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 언론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제172조)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도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

또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 언론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제172조)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

도는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남궁 권한대행은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도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 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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