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예비후보, 허위학력 게재 명함배부 혐의 선관위 고발 당해
군수예비후보, 허위학력 게재 명함배부 혐의 선관위 고발 당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4.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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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기존 활동했던 단체의 명함 배부한 것"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한 혐의가 있는 홍성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대 경영대학원 충남지역 총동문회장(전)”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자신의 명함 4850매 정도를 관내 각종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부터 활동했던 단체서 사용했던 명함을 배부하다보니 경력사항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4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6. 13 지방선거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선거 대결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선거 홍보에 매진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상에 게시되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게시물은 ‘아름다운선거 지킴이’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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