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정성 침해 행위 엄단한다
지방선거 공정성 침해 행위 엄단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4.1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署,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24시간 집중단속

홍성경찰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13일,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방선거 특성상 지역별 동문회, 각종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홍성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상황을 유지하고, 수사·정보·보안 등 합동하여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성경찰서는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수사·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현판식에서 이복한 수사과장은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