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여부 26일 결정
내포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여부 26일 결정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4.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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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결정 한달만에 재심의...결과 상관없이 적지 않은 파장 예상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여부에 대한 행정심판 재심이  26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달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의무이행 행정심판’이 열렸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한 달만에 재심의가 열리는 것이다.

이날 최종적으로 인용 혹은 기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용으로 결정돼 공사가 재개되면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기각으로 판결날 경우 그동안 사업자 측이 투자한 수천억원의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두고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포신도시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와 주민들은 재심이 열리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주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해 주민 뜻을 관철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주민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안전한 소각이 아니라 이를 태워 발전하겠다는 것은 반성없는 인간소비의 지속이며 더 큰 환경오염의 재앙을 부를 뿐"이라며 "가동되면 늦는다.반드시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생명권을 보장해 주기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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