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 부당한 소명 자료 부족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열병합발전소반대위원회(아래 반대위) 문병오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지난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심을 신청했지만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됐다.
지난 4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 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주)는 반대위에서 ‘쓰레기발전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SRF(고형연료)의 유해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병오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는 즉각 항소하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10일, 검찰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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