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후보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란... 명백한 선거법 위반 vs 문제될 것 없다
김석환 군수후보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란... 명백한 선거법 위반 vs 문제될 것 없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5.23 1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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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채현병 후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이어 검찰고발 예정

6. 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틀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석환 군수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군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채현병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김석환 군수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구체적 정황이 담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두 후보가 조사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4월 27일 김 후보가 당시 공직자인 군수신분으로, 야유회를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해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공천을 받은 자유한국당 도의원, 군의원을 거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주장은 “출마가 예상되는 공직자 신분으로 본인과 같은 당에 소속된 후보들의 공천사실을 밝히며 그들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한 발언은 이번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며 “또한 이러한 유형의 일들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있어 선관위는 조속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21일 저녁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소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산적한 군정현안을 돌보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에 충분한 소명을 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두 후보 측은 관권선거의혹까지 제기하며 25일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본선도 시작되기 전 군수후보 간 선거법위반 여부로 인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 85조와 동법 제86조, 254조)은 공직자의 사전선거운동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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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2018-06-10 18:48:49
경고조치로 마무리 됐드먼...아직두 기사 올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