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홍성군 총 30명 출사표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홍성군 총 30명 출사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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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50~60대 가장 많아...31일부터 13일간 열전 돌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등록 마감 결과, 홍성군에서는 군수후보 3명, 도의원 후보 6명, 군의원 후보 18명, 비례대표 후보 3명으로 총 30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13명, 바른미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23명, 여성 7명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7명, 50~60대 14명, 60~70대 9명이다.

직업별로는 정당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원 6명, 상업 4명, 농축산인 3명, 무직 2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재산공개를 분석해보면 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유기복 후보가 13억 965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은미 후보 13억 6110만 6000원, 도의원 제2선거구 이종화 후보 11억 2547만 7000원, 군의원 다선거구 윤용관 후보 9억 9687만 5000원, 김석환 군수후보 9억 2205만원, 최선경 군수후보 8억 7782만 5000원, 군의원 가선거구 권영식 후보 7억 9031만 2000원, 군의원 다선거구 노길호 후보 7억 8507만 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후보자 선거운동방법으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단, 명함배부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직접배부가 아닌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는 것은 안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이용가능하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는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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