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홍성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5.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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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

홍성군은 지난 29일,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주 수요일인 30일부터 군청 세무과, 읍·면,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동차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서와 합동하여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4일에는 군내 체납차량 24대를 영치하여 1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만 현재 154대를 영치하여 70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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