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조건부 승인 결정...산업부에서 다시 환경부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조건부 승인 결정...산업부에서 다시 환경부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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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허가,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 통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 하라는 것이다.

1일,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결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공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공사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으며 통합허가 이전에는 공사 착공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SRF보일러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을 고려, 주민 합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충남도는 사실상 불승인으로 판단하고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도 정무부지사 직무대리는 ”산업부의 결정이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하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청정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청정연료로 전환 결정하게 도면 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충남도는 힘과 지혜를 모아 산업부와 주민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열병합발전소 불승인을 학수고대하며 결과를 기다렸던 주민들은 결국 이렇다 할 결과없이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공이 넘겨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반대위원회 엄청나씨는 ”1년여가 넘도록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없이 전달했는데 또다시 주민수용성과 주민합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결국 제자리 걸음 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산업부의 주민의사를 다시 반영해 주민합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결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고 일단 안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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