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40억 7700만원 부과
홍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40억 7700만원 부과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6.12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지난 12일 2018년 6월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총 3만5781건에 대해 40억 77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등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 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에 따라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2회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