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신동아 아파트 앞 불법주차 집중 단속 실시
【홍성읍】 신동아 아파트 앞 불법주차 집중 단속 실시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7.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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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CCTV 탑재 차량으로 단속,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소재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오는 7월 2일 부터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에 입주한 신동아 아파트 앞 주변 도로는 대형 차량 등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불편이 많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단속 시간은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하며 2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및 공휴지 이용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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