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반부패 특별감찰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장, 반부패 특별감찰 나선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7.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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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토착비리·부정청탁 등 근원적 차단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반부패 특별감찰을 선언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가 당선인 시절 “자치단체장의 친인척 비리 근절이 필요하며, 나 자신부터 일체의 부정청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도 감사위원회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이들의 친인척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청탁 행위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찰에서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사업 위탁을 빌미로 한 취업 청탁 사례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연고가 있는 지역 업체에 소규모 사업을 집중 지원해 특혜를 주는 사례도 특별감찰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행위 △공무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도 집중 감찰키로 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등에 대한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 해당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찰을 통해 부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공무원은 징계 등 엄정 조치하고, 친인척 등 민간인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찰은 자치단체장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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