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불편 야기,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 ‘즉시단속’
통행 불편 야기,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 ‘즉시단속’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7.19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읍, 내포신도시 CCTV 탑재 차량 이용 집중단속..4~5만원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7월부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230여 건이나 되는 등 신고 건수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하던 종전 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이며, 군은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즉시단속대상이 되며,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 누구나 핸드폰에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통행 불편을 주는 얌체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홍보요원들에게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할 것을 알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