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떨어진 양심을 놔두고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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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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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 적발시 처벌받는다
홍성경찰서 곽민선 경장

오랜만에 세차를 하려고 셀프 세차장에 갔다. 동전을 넣고 묶은 땔르 벗겨내던 순간 눈에 보이는 움푹패인 ‘문콕’자국.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수 없이 접수하던 물피도주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부지런히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되돌려 보지만 SD카드의 용량이 작아서인지 사고영상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더 오래전의 일이었겠지 싶었다. 평소 차는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필자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데 내 몸처럼 차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아직도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나중에 붙잡혀도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며 양심을 속이고 도망가는 운전자들이 있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과거와 달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물피 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일어난 물피뺑소니도 처벌 받는다.

요즘은 고화질, 대용량의 차량용 블랙스가 많이 보급되어 양심을 저버린 운전자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적발되고 있다.

물피 뺑소니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되도록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인근 CCTV가 잘 비추는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필자와 같이 블랙박스의 SD카드의 용량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일을 겪지 않도록 초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고화질 블랙박스 및 용량이 큰 SD카드를 구입하고 주기적으로 포맷을 하는 등 작동여부를 확인하자.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는 교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사고가 날 경우 피해 차주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물피뺑소니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사진을 찍거나 블랙박스, CCTV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접촉사고 가해자는 언제든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사고현장에 자신의 양심까지 놓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운전자가 없길 바라며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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