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269건, 7억 50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홍성군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4만5269건에 7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었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홍성군 군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군 자체재원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 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홍성군 ARS전화(041-630-1580)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을 확인하고 납부 및 상담이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 관련 및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홍성군 세무과 부과팀(041-630-128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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