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도, 주차도 할 수 없는 BMW 차주 ‘대략 난감’
운행도, 주차도 할 수 없는 BMW 차주 ‘대략 난감’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8.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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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384대, 홍성 10대...시·군에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시작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총 384대인 것으로 확인하고 16일 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384대에 대한 목록을 시·군에 보냈다.

도내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총 2721대로, 천안 1074대, 아산 413대, 당진 219대, 서산 217대, 공주 119대 등이다.

이 중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은 천안이 158대로 가장 많고, 아산 55대, 당진 38대, 보령 26대, 공주 15대, 논산 14대, 부여·예산·태안 각 13대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목록이 전달됨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시·군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BMW 차량 운전자들은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운행중지 명령은 물론 각 아파트 별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포신도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BMW 차량 소유주께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부착된 협조문에는 “차량화재 우려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하주차장의 주차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최근 연이어 차량 화재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지하주차장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에 대한 우려와 입주민들의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기준 홍성지역의 리콜대상 BMW 차량 88대 중 10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MW 차주 강아무개씨는 “위험한 차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차주들은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며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이번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은 물론 민간주차장과 건물의 주차금지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차주들의 불만과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총 108만 1717대중 BMW 승용차는 1만 507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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