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홍성군은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3일 부터 9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2,40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열람기간(9월 28일 까지)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전화 041-630-1443, 173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홍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