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9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9.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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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홍성군은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월 최대 25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홍성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2246명이며,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1만6893명(수급률 75.9%)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592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달(9월)부터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 된다. 최저연금지급액도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천원 이하이며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므로, 자세한 급여액 문의는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홍성군청 가정행복과(041-630-1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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