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1300m 이내 가축사육 못한다.
주거밀집지역 1300m 이내 가축사육 못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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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 조례 가결...소규모 한우 사육농가는 900m 이내

홍성군 전역이 축산악취로 몸살을 앓으며 주민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앞으로 주거밀집지역 130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못한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택간의 거리가 100m 연접 주택수를 12호에서 5호로 강화하고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 전 축종의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300m 이내 지역에 소, 말 양, 염소, 젖소, 사슴 사육시설을 제한한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시설은 2000m 이내 지역으로 제한한다. 단, 사육시설면적 900m 미만의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200이내 지역으로 제한한다.

개정안 중 내포신도시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크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사에 대해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설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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