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10.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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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성군은 지난 31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2,40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 및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열람 후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11월 30일까지인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꼭 한 번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041-630-1443, 1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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