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광천지역 미세먼지 주범 ‘보령화력발전소’..피해 지원대책은 전무
【군정질의】광천지역 미세먼지 주범 ‘보령화력발전소’..피해 지원대책은 전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1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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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의원 “피해방지시설 자금지원과 법률에 의한 피해 지원대책 강구해달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광천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약 연간 3만톤 이상의 황산화, 질산화 물질이 배출되고 이산화탄소 피해로 국내 1년간 배출이 1억 8000만톤, 국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며 광천지역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았다.

장 의원은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태우는 석탄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지역에만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홍성인접지역인 보령(10기수 5852MW), 당진(10기수 6040MW), 태안(10기수 5100MW)에 설치 운영되어 연간 9만톤 이상의 황산화, 질산화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며 “특히 광천인접지역에 배치된 보령화력은 황산화, 질산화 등 약 연간 3만톤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피해로 국내 1년간 배출이 1억 8000만톤, 국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령화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은 서풍인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석탄가루가 날려 우리지역 농산물인 배추・무 작물과 광천지역 새우젓, 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주민들은 빨래조차 널지 못하고 있지만 피해 지원책은 전무하다”며 “홍성군은 보령시, 충청남도, 중앙부처에 경계 및 인접지역에 피해방지시설 자금지원과 법률에 의한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천지역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환경부에서 석탁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2019년부터 2배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충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군에도 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도 특정자원 지역 시설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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