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유임금’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개선해야
‘무노동 유임금’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개선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11.21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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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원 5분 발언 통해 제시...결원에 의한 행정공백, 행정서비스 질 떨어져

홍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로연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로연수 제도란 장기간 공직에서 봉사하고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남은 공직기간동안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개인생활과 미래설계과정 교육 등을 실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에 따르면 홍성군의 경우 정년 1년 이내의 공무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공무원은 무조건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공로연수제 시행 인원을 살펴보면 2015년 9명, 2016년, 2017년 각 11명이며, 2018년도 상반기에는 6명으로 최근 4년간 총 37명의 인원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대략 13억원의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

이에 윤 의원은 21일, 제25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장기근속자 배려차원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사실상의 퇴직으로 받아들여져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한, 한해 1인당 6~7000만원에 이르는 무노동 유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는 물론, 풍부한 경험과 역량있는 공무원들로부터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군민이 우려와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제도상에는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공로연수 인원만큼 결원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원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및 업무 과중의 불가피성이 상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결원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업무과중과 함께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충청남도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인근 예산군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공직내부구성원과 군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로연수 제도를 희망하는 대상 공무원만 신청에 의해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하여 조직내부의 활성화와 국리민복을 위한 행정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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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아문 2018-11-22 11:27:49
멋진 의견이며, 군민의 소리를 전하는 것 같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