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당시 공직자인 군수신분으로, 야유회를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해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공천을 받은 자유한국당 도의원, 군의원을 거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을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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