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땐 취득 신고 ‘필수’
외국인 부동산 매입 땐 취득 신고 ‘필수’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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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 절차 홍보

홍성군은 외국인이 국내 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홍성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 필지 수는 254필지, 94만㎡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 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도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도 신고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 구제를 위한 안내문을 만들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접수 시 안내 및 관내 법무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세부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041-630-1257)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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