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 ‘선거법 위반’ 첫 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김석환 군수 ‘선거법 위반’ 첫 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12.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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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혐의 인정, 제 불찰" 선처 호소

6. 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213호 법정(재판장 안희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김 군수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대전지검 홍성지청 김민희‘ 공판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 5회에 걸쳐 김 군수가 공직자의 신분으로 선거구민을 만나 ”군수 출마한다. 여행 잘 다녀오시라“는 등의 발언과 함께 악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검사는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대해 김 군수의 변호인 오정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주민 모임에 나가 인사를 나눈 것은 일상적인 군정업무의 일환으로, 당시 관용차량과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듯 해서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움직일 만큼 법의 테두리에서 선거에 임하고자 했다. 이는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 법의 무지로 인해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된 것으로 3선을 치르면서 한번도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법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살펴 봐달라”고 변론했다.

김 군수는 “지지선언과 명함배부를 안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잘못판단한 제 불찰이다. 선관위에서 경고처분을 받고 그 뒤로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남은 임기동안 군민을 위한 군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 4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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