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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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5.14 2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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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지원 위한 ‘제1회 내포 나눔 축제’ 성료

주민 1000여명 참여…500여만원 피해아동 지원금 마련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온라인 카페 ‘내포천사’가 함께 충남지역 학대피해아동지원을 위한 나눔 축제를 개최해 총 5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은 13일, 내포초등학교에서 ‘제1회 내포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충남지역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4년 483건, 2016년 8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홍성군 및 내포신도시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 ‘내포천사’와 함께 충남지역 학대피해아동지원을 위한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해 사랑의 바자회, 솟대만들기, 공예체험, 석고방향제 만들기, 네일아트, 비즈공예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에 참여했다.

내포천사 카페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총 500여만원의 지원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수익금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위기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행사를 주관한 내포천사 카페지기 임기혁 씨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듯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연대 강화와 나눔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나눔 문화의 정착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늦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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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혁(튼튼아빠) 2017-05-15 11:05:37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저도 많은걸 느끼게 되었던 보람있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에 첫번째 행사가 예상했던것 보다 더 크게 진행되었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알차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기사를 제공해 주신 홍주포커스 이은주기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내포초등학교, 홍성경찰서, 내포천사 카페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