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입구에 대규모 양계장이 웬말?
관광지 입구에 대규모 양계장이 웬말?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5.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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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 성남리 계사신축 논란 ‘주민 집단이주·농지법 개정 촉구’
결성면 읍내리를 포함한 5개 마을 주민들은 홍성군청 앞에서 대규모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허가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성면 성남리 신리마을 앞쪽 농지에 대규모 계사가 신축될 예정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주민들이 홍성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지난 4월 이모씨는 결성면 성남리 8000여평(건축면적 약 4400여평, 건축물 13동)의 대지에 양계장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홍성군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결성면 성남리 신리마을 인근 약 4500여평 규모의 대지에 돼지 축사가 신축 중이다.

이에 지난 31일, 결성면 읍내리, 해동, 성남 신리 및 은하면 목현, 구동마을 주민 200여명은 홍성군청 앞에서 대규모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허가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5개 마을 주민 대표 최진구 이장은 “계사로 인해 악취와 파리, 모기 및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농경지의 수질오염이 우려 된다”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청정한 환경으로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계사 신축 예정지는 임해관광도로가 인접한 지역으로 새조개축제, 대하축제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남당리와 천북을 가기위해 지나는 주요도로”라며 “계사로 인해 관광객에게 악취와 경관을 해쳐 지역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새도래지로부터 3Km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제한내용을 발표했다”며 “계사 신축예정지는 서산 AB지구 인근으로 수많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철새도래지로 올해 3700만 마리의 가금류가 AI로 인해 살 처분 되는 비극을 겪은 상황에서 대규모 양계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AI 발생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철새도래지로부터 3Km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제한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편불만 민원이 예상되는 데도 축사 신축 허가를 승인한 군에도 책임을 물었다.

주민들은 “돼지 축사에 이어 계사에서 나는 축산악취를 주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양계장 신축 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축사 신축예정지를 축산단지로 조성하고 결성면민과 은하면민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집단이주 시켜 달라”며 “홍성군과 군수는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일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7 농지법 개정 '마을 주변 축사 늘고, 곳곳서 주민 갈등'

한편, 농지에 축사 신축 시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2007년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축사로 인해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5개 마을 주민들은 양계장 신축 허가가 불허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추후 국회 앞에서 농지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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