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이 주민들 공분을 산 이유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이 주민들 공분을 산 이유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6.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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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열병합발전소 안정성 보장”vs “공공기관 수장의 무책임한 발언“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료사진>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공청회가 개최된 이후 주민들은 촛불집회와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언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296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김용필 의원은 “주민들은 LNG 연료 사용을 원하며 시위를 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위해 충남도가 T/F 팀을 가동하고 안 지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도지사는 어떠한 시설이라도 대기오염 기준치 이상의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관리해왔다”며 “내포신도시 중앙난방 공급장치 연료 문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도가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NG로 전환 했을 때의 비용은 주민들이 책임져야 될 비용”이라며 “주민들과 열 공급 회사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굿모닝 충청’ 보도로 알려지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안 지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중흥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한민국 열병합 발전소 어디에도 오염방지시설이 없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현재 SRF를 주 연료로 하는 지역 주변의 환경피해는 심각하다”며 “SRF 열병합 발전소 특성상 안전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안 지사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마루타 신세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롯데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KBS 방송 인터뷰에서 내포그린에너지는 사업타당성(PF대출로 인한 손익구조) 때문에 LNG연료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PF대출을 많이 받아 (부채비율 최소 400%이상) 엄청나게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저렴한 SRF 연료로 엄청나게 많은 영업이익을 얻겠다는 주장으로 해석 된다”며 “그러나 LNG를 원료로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 중 85%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LNG지역난방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LNG 전환 시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가 개설한 밴드에 글을 올린 주민은 “유럽기준이니 배출기준이니 하는 법규와 지침에 따른 문서나 실험 데이터 기준 값으로 안전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주민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안 지사의 발언은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강원도 원주 문막읍 SR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전국비대위연석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희위원장이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의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전국비대위연석회 이준희 위원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RF 발전소의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SRF 시설은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역사가 짧다. 우리나라의 SRF 시설 운영 수준은 선진국의 60~70%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도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RF를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가장 큰 문제다. 사업자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어서 얼마나 태울지 알 수 없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어렵다"며 "사업자들은 환경 기준치를 맞춘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 수치에 불과하다. SRF 열병합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굴뚝자동측정기(TMS)에서는 모니터링을 해도 다이옥신이 측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량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굴뚝자동측정기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배출된다는 것뿐“이라며 ”환경기준치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유해물질이 소량 배출되더라도 장기간 배출되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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