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제도 근간 훼손 행위 중단하라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제도 근간 훼손 행위 중단하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6.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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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도의회 행감 조례개정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

충남도의회가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충남 도내 시군과 의회에서는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해 각각의 역할을 다하며 지방자치를 진일보 시켜왔다”고 강조한 뒤 “도의회는 일선 시․군이 모든 행정 동력을 가뭄극복에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법령정비 의견을 내세우며 조례를 의결 처리해 어설픈 권력욕을 드러냈다“고 비난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군에서는 충남도로부터 격년으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시‧군 자체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시 및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조례로서 그 누구도 아닌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원의 이 같은 구시대적 발상에 홍성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현 정부가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부활은 도의회의 진정성을 상실한 고의적인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나친 지도‧감독으로 시‧군행정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낭비와 업무공백, 대민서비스 질 저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지됐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더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감시와 견제면 충분하다면서 국감을 거부하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모습과는 대치되는 논리”라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군의회는 “충남도의회가 법제처의 법률 해석논란 소지로 회신된 자료를 근거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당화하기에 앞서,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균형에 발 맞춘 상위 법령의 근간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이 상생 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며 “군의회는 조례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도내 시‧군 의회와 시‧군의 공조로 끝까지 저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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