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중심상가에 뒤편에 조성된 공원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차장화 되고 있다.
이로인해 공원 바닥이 파손되는 등 방치 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 차량 출입통제, 진입로 보도블럭 보수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은 공원 차량 출입이 통제가 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분들과 건축공사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많은 훼손이 발생했다“며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 방법이 있었으나, 내포신도시 내에는 볼라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 내 건축 자재 적치를 막을 경우, 보행자도로 및 차도에 건설 자재를 적치하여 통행객에게 불편함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인 공원에 일시점용을 허가했다“며 ”건축공사로 인한 공원시설물 파손은 점용허가 시 복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차량 진출입로는 야외벤치, 퍼걸러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막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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