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자 ‘최후통첩‘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자 ‘최후통첩‘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7.1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18억원…체납자 예금, 부동산 압류 추진

홍성군은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18억원에 달해 그동안 해왔던 차량 압류처분 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9월부터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에 압류처분 할 계획이다.

이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8명에게 최후통첩으로 납부기한 9월 9일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마지막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라며 “의무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까지 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차량도 운행을 못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홍성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에 나섰으며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