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 소방특사경 출범 1년…사법처리 131건·과태료 부과 226건
도 소방본부 소방특사경 출범 1년…사법처리 131건·과태료 부과 226건
  • 홍주포커스
  • 승인 2017.07.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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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사범 ‘철퇴’, 도민 안전 지킨다.

충남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소방특사경) 출범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과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대응이 크게 강화됐다.

3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첫 발을 뗀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수사 △소방 사범 관련 특별 기획 단속·수사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검찰·경찰 협력·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특별 채용한 변호사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소방특사경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중 11건을 직접 수사했다.

출범 이전 1년 간 3건 발생 2건 직접 수사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아산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소방 사범 검찰 송치는 131건으로 출범 전 107건에 비하면 22.4%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420건에서 667건으로 5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 처리 내용을 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79건을 적발해 53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은 291건 중 48건, 소방시설공사업법은 126건 중 19건, 소방기본법은 58건 중 11건을 각각 사법처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은 44건을 적발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특사경은 또 지난 2015년 창고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약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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