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눈】황당한 인도위 불법주차 “내 차는 소중하고 사람은?”

그늘막 아래 버젓이 불법주차...주민들 분노와 짜증 이어져

2019-05-31     이은주 기자

내포신도시 한 아파트 앞 인도위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주민들의 원성을 사며 맹비난을 받았다.

지난 30일, SUV 차량 한 대가 인도위에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 버젓이 차를 세워놨기 때문이다.

그늘막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따가운 햇빛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은 햇빛을 피하기는 커녕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한 주민은 “인터넷에서 간혹 보긴 했지만 주변에 이렇게 황당한 무개념 주차는 처음 본다”며 “내 차는 소중하고 사람들은 우스운 대단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반드시 신고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올라 더욱 더 짜증이 난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위 불법주차, 이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는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설치해 사용 할 수 있다. 지난해 홍성군에서는 안전신문고로 424건이 신고 되어 414건을 처리하는 등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이 추가되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