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2월 3일까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위택스에 연납 신청

2022-01-04     홍주포커스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홍성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9.15%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납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보유 일수로 일별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홈페이지 및 홍성군 ARS(630-1580)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1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때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라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