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 소방특사경 출범 1년…사법처리 131건·과태료 부과 226건
소방 사범 ‘철퇴’, 도민 안전 지킨다.
충남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소방특사경) 출범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과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대응이 크게 강화됐다.
3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첫 발을 뗀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수사 △소방 사범 관련 특별 기획 단속·수사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검찰·경찰 협력·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특별 채용한 변호사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소방특사경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중 11건을 직접 수사했다.
출범 이전 1년 간 3건 발생 2건 직접 수사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아산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소방 사범 검찰 송치는 131건으로 출범 전 107건에 비하면 22.4%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420건에서 667건으로 5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 처리 내용을 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79건을 적발해 53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은 291건 중 48건, 소방시설공사업법은 126건 중 19건, 소방기본법은 58건 중 11건을 각각 사법처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은 44건을 적발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특사경은 또 지난 2015년 창고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약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