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홍보
홍성군,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홍보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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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까지 접수, 3월 중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시 10% 감면

홍성군은 2월 22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3월중에 선납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매매, 폐차말소나 타 시도 주소이전 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3월에 일괄 부과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군은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 추가 가산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이체서비스를 홍보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 환경과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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