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읍성 복원, 빠른 복원보다 온전한 복원 이뤄져야
결성읍성 복원, 빠른 복원보다 온전한 복원 이뤄져야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02.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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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 5분발언 통해 지적 “군지 성곽의 길이 1007m, 용역결과 약 1550m로 상이”
결성동헌
결성동헌

결성읍성의 철저한 고증과 예산확보로 빠른 복원보다는 온전한 복원이 이뤄져 홍성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에 소재한 결성읍성은 조선시대의 읍성으로 2004년 4월 10일 충청남도의 기념물 제165호로 지정됐다.

규모는 성 주위 약 1007m(3325척)이며, 성벽높이 내측 약 2∼3m, 외측 약 3∼6m이고, 성벽 기저부 폭 약 4.5m이다. 읍성 내에는 17개의 관아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헌, 형방청, 책실이 남아 있다.

이선균 의원
이선균 의원

이에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결성읍성 성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서 홍성군지와 용역결과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지역민의 민원이 있었다."며"군지에는 성곽의 길이가 1007m이며 용역결과에는 약 1550m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에서 선행작업으로 검토한 문화재 지정구역 유실구간에 대한 확장시 250m의 길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과 길이는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른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결성읍성의 정비에서 기준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결성읍성 성벽 관련 주요시설은 성벽 위의 주택시설과 관리미비로 곳곳이 무너지고 방치되었다”며 “또한, 석재의 이탈 등으로 형태만 남아 훼손이 심한 곳도 여러 곳 있으며 성벽주위의 나무와 잡초들이 무성하여 조망권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형의 대부분 유실로 성벽의 인지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결성읍성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체계적인 매입 및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무너지고 훼손된 성곽을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너진 성벽의 복원을 위해 성벽주위에 있는 돌을 최대한 찾아내어 기존의 성벽과 일체감을 주어야 할 것이며 성을 쌓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이곳 저곳의 돌을 쌓는 방식 등은 절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자란 벚나무는 간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벌한곳의 수목 식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식재토록 하며 일제 강점기 송진채취 피해수목은 잘 보존하여 후세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결성읍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정리와 결성면행정복지센터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결성읍성은 97개 필지 중 49필지가 사유지로 다행히 임야와 결성초등학교의 많은 면적의 토지가 교육청 소유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초등학교의 이전과 인접해 있는 결성면행정복지센터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성읍성의 향후 운영방안의 로드맵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용역보고회에서 방안으로 제시한 관광객을 위한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나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결성읍성의 정비기본계획이 완성되고 성벽복원 등의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차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성읍성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주차장이나 안내판, 화장실 등의 사업은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언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용역중간보고가 단발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며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금번 용역보고와 관련하여 결성읍성 관련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된 부분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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