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에 빠진 충남도 “열공급 차질 없다더니...”
모순에 빠진 충남도 “열공급 차질 없다더니...”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9.21 12:51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25일부터 열 공급 제한조치 ‘20도 하향조정‘…대안 있다는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관련, 열 공급 차질 없다던 충남도의 입장을 비웃듯 사업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오는 25일부터 열 공급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0일 내포신도시 열수용가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 차질에 따른 1단계 열 제한공급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대출 약정 체결 등 원활한 열 공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나 공사 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으로 인한 대출불가 및 자금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1단계 비상운전계획을 오는 25일부터 공급열 온도조절을 통한 제한공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그동안 제공되던 열 공급 온도를 100도에서 20도 하향 조정한 80도로 사업정상화까지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포그린에너지 열 공급 온도 100도→ 80도 하향

내포그린에너지 측 주장에 따르면 총 공사비 5000억원 중 3950억원의 집단에너지사업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으로 자금인출이 실행되지 않아 그동안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하나대투 등이 출자한 1000억원을 가용자금으로 사용해 이마저도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가동 중인 8개의 임시보일러로는 주택용 8곳(9272세대), 공공용 6곳, 업무용 21곳(1191세대 등)의 동절기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실정으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열 공급 시설 일부를 준공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예상 예상돼 부득이하게 열 공급 제한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정재홍 부사장은 "최대한 내포신도시 열 수용가에 혹한기 난방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정상화 등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열 공급 차질이 없을 것이며 중단 시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던 충남도의 발표와 상반된 상황이다.

충남도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포신도시 열공급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충남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내포신도시를 청정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힌 뒤 "열 공급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동절기 에너지 공급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내포그린에너지의 열 공급 제한이라는 통보를 접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한 아무개씨는 "열공급 차질 없다고 단언하던 충남도는 특별한 대책 발표도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에너지 페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비난한 뒤 "내포그린에너지는 종이 한장의 협박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진정 기업인의 정신으로 손실이 생기더라도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충남도는 중단이 아닌 온도조절인 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충남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충남도, 홍성-예산 군의원 초청 간담회... 주민 반응 '싸늘'

이와 함께 충남도는 20일, 충남도 및 홍성, 예산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를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위한 공감대 확산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홍성, 예산군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 이유인 즉, 예산군의원들은 워크숍 참여로, 홍성군의원들은 내부적인 일정으로 불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데 불참을 한데 대한 비난이 이어졌지만 군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 일방적인 간담회 일정 통보로 미리 계획되었던 일정을 취소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도는 홍성군의회에 간담회 안내 공문을 이틀 전인 13일에 발송해 15일까지 참석인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군의원은 "충남도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곳이 군의회냐"며 "아무리 시급한 지역현안이라도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는데 미리 함께 협의해 간담회 일정을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 일관성 없는 충남도의 행정으로 인해 올 겨울 찬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지역사회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포민 2017-09-27 10:31:27
그러므로 열공급이 되지 않아 겨울에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포그린에너지가 우리주민들을 얼마나 허접하게 보았으면 겨울에 열공급 못하겠다고 겁박하겠습니까. 우리주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킵시다. 차가운물에 샤워을 해야 분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노이지 권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분노는 모든 동물이 할 수 있지만, 권리주장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band.us/@srfout

내포민 2017-09-27 10:30:31
내포그린에너지가 주장하는 80도씨의 열공급은 열공급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협박하려는 의도로 공고하고, 언론에 보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도 사업자측의 주장을 검토하지도 않고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

또한, 열공급규정 제8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 대체사업자에게 열공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포민 2017-09-27 10:29:03
만약 내포그린에너지가 사업자의 사정으로 열공급을 제한한다면 열공급의 제한은 24시간을 넘을 수 없고 24시간이 넘는 경우 초과시간 6시간마다 1일분의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공급규정 제25조 제26조 참조)
내포그린에너지의 열공급제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정상적인 열공급의 이행을 명하고,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 집단에너지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다.
내포그린에너지가 산통부에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위와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내포민 2017-09-27 10:27:06
<김기현님의글>

내포그림에너지의 열공급규정(2017. 7. 1.개정) 제18조 열공급조건을 보면 난방용온수 공급 온도가 75도씨 이상 115도씨 이하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집단에너지법에 따르면 공급규정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부에 신고하고 사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이미 제정된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하면서 주민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공지할 의무가 없는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