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민수당, 내년부터 최대 60만원 지급한다
홍성군 농민수당, 내년부터 최대 60만원 지급한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10.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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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000 농가 혜택...충남도 조례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 반영
이병국 부의장, 농가소득 안정위해 차질없는 추진 당부

홍성군이 내년 1월부터 최대60만원에 이르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은 2018년 6월 전남 강진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면서 확산됐다. 농민수당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는 전남 강진, 해남, 함평, 광양,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 6개 지자체에서 여건에 따라 연 14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홍성군에서도 홍성농민수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병국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홍성군 농민수당 도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도시가구에 비해 절반의 수준에 머물고 영농에 필요한 생산원가는 물가상승과 함께 치솟고 있다.”며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농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전국최초 유기농특구로서 친환경농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선도적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민수당 도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지난 9월 30일,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이 통일해 60만원을 지급하되 재원부담 비율은 도비 40%, 군비 60%로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충남도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조례제정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농가 기준으로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가 1만 3000가구로 연 6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총 78억원이 소요된다. 군비부담은 46억 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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