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성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홍주포커스
  • 승인 2019.10.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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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결정·공시,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홍성군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2,140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 및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한해 이의신청기간(12월 2일까지)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소유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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